AED 미설치 과태료1 건설현장 응급장비(AED) 신고 및 점검 필수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시 응급의료를 진행하기 위해 응급장비를 구비하며 관리를 하고있다. 대부분 응급장비를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근로자 휴게실, 경비실, 현장 보행로 등)에 구비해 놓지만 인원이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응급장비 없이 운영하는 현장들도 있다. 하지만 올해(22.12.22 시행) 말부터는 응급장비 구비는 기본이고 대상 현장은 신고까지 필수로 해야한다. 응급장비(AED) 구비 의무 기준(22.12.22 시행)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숨을 안쉬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119가 오는동안 골든타임이 발생하는데, 이 때 응급장비를 이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한다. 골든타임때 심폐소생술을 사용하여 죽을뻔한 환자를 되살린 사례가 많은데, 가끔 노후된 응급장비가 제 역할을 못해 작동 중에 멈춘.. 202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