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양중작업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22.10.18.) 22년 10월 18일부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나왔다. 현장 안전 관리하면서 지켜야 할 기준들이 신설됐으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자. 목차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22.10.18 시행)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꽃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관계자 사전 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 관리 출입 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 배관 등 작업 시 .. 2022.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