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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18일부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나왔다. 현장 안전 관리하면서 지켜야 할 기준들이 신설됐으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자.
목차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22.10.18 시행)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꽃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 관계자 사전 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 관리
- 출입 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 배관 등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
-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감지, 경보장치(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설치(2024.10.18까지 설치해야 됨)
- 방호구역 :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이동거리가 10m 이상
- 소화용기 보관장소 :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
- 출입통제 경고 표지 부착
2. 화염 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 밸브만 화염 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22.10.18 시행)
- 기존 :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는 설비 상단에 화염 방지기 설치.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 밸브'가 설치된 경우 화염 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해줌
- 변경 : '화염 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 밸브'의 경우에만 화염 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 기존 통기 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10.18까지 화염 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 밸브로 교체 설치하여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통기 밸브 : 탱크 내부와 대기압 사이의 압력의 평형을 유지시켜 압력 변화로 인한 위험을 보호하는 목적의 밸브
3. 화재 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 기준 명확화(22.10.18 시행)
- 화재 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 또는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 지급
- KS인증 제품 : 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기준 : 화재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
4.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22.10.18 시행)
-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 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2023.7.1 시행)
-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 방지용 '잠금장치 체결'(2023.7.1 시행)
-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2023.7.1 시행)
-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허용(인양작업 시 안전기준 명시)
- 안전기준 - 제조사에서 정한 설명서, 정격하중 준수 /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 신호수 배치 /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 허용 하중 준수


5.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22.10.18 시행)
-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안전점검 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
- 제조사의 설치, 해체작업서 준수의무
- '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 관련 규정 삭제
6.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22.10.18 시행)
-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작업 허용
- 기중기에 한국산업 표준에 맞게 작업대 설치 및 안전기준 충족 시 사용 가능
- 안전기준 : 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 제1부)의 부속서(C.1~C.4)


7. 상시 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22.10.18 시행)
-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 화재, 폭발 위험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적 관리 규정 면제
-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 주기적 점검하여 기록, 게시
< 중복적 관리 규정 >
8.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23.10.19 시행)
생식독성 물질 8종 ->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 니트로톨루엔
- 디부틸 프탈레이트
- 벤조피렌
- 붕소산 사 나트륨(무수물, 오수 화물)
- 산화 붕소
- 와파린
- 포름 아미드
- 시클로 헥실 아민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 일지를 작성, 보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이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누출 방지조치 및 경보설비 설치, 작업수칙 마련 등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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