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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Tip(밀폐공간,등유,고체연료,방동제,한랭질환)

by 건설안전마스터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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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절기 안전보건관리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눈이 내리는 겨울은 낭만적이지만 안전관리자에게는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다. 겨울철이면 안전 관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추워지기 전 동절기 안전관리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서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자.

     

    동절기 재난경보

    대설(폭설) - 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산지는 30cm 이상)
     * 신적설 : 특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내려 쌓인 눈의 깊이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 동절기 양생 및 난방용 연료 사용

    동절기 골조 공사함에 있어 양생은 필수다. 양생을 하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면서 매년 질식 사고가 발생하지만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재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1. 연료 종류 및 특징

    • 갈탄, 숯 - 석탄의 한 종류. 콘크리트 양생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연소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이제는 대형 건설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직도 중소건설사에서는 사용하지만 쉽게 못 끊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 열풍기 - 콘크리트 양생 목적으로 사용하고 등유 주입 방식과 전기 타입이 있다. 보통 등유 주입하는 타입을 사용하고 작업 전·중·후 밀폐공간 관리만 잘하면 문제없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 고체연료 - 통 안에 젤 형식으로 직접 점화, 사용하고 연소 시 냄새나 그을음이 없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용, 동절기 난방용, 세대 보양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고체연료는 크게 '메탄올(메틸알코올)'과 '에탄올' 2가지 성분으로 나눠지는데 22년 하반기부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고시제2022-63호)'에 의거하여 메탄올이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에탄올'이 함유된 고체연료를 사용하자.




     

    1-2. 연료 사용 시 안전관리

    1-2-1. 밀폐공간 관리

    • 밀폐공간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교육대상별)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환기 실시 및 인원점검, 감시인 배치
    • 출입 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PTW 게시
    • 환기 용품, 보호구 지급(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무전기, 랜턴, 안전대, 구조용 삼각대, 윈치, 환기팬)

     

    1-2-2. 위험물 신고(지정수량, 옥외저장소)

    동절기에는 양생 및 보양 목적으로 연료를 사용한다. 골조 공사 진행 시 열풍기를 사용하여 등유를, 세대 내부에서는 고체연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정수량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서에서 나왔을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열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동절기 운영 계획을 미리 준비하자.

    옥외저장소 구획 및 신고
    -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위험물 지정수량 확인(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 등유는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화성액체)로 1000리터 이상일 경우 신고한다.
    - 고체연료는 제2류 인화성고체(가연성고체)로 10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신고한다.
    - 옥외저장소 설치(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 기준에 맞춰 설치
    -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신청서’양식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참조
    - 설치 후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 진행
    - 잘했으면 바로 승인,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할 부분 조치하여 승인 받으면된다.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위험물 옥외 저장소



    2. 방동제 예방수칙

    방동제는 콘크리트나 몰탈 등의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혼합물질이다. 대표적으로 염화칼슘이나 소금등이 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을 위해 액체 방동제를 주로 사용한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로 구성된 방동제는 무색,무취,무향으로 잘못된 음용으로 인해 구토,호흡곤란,발작,어지러움의 등상이 있고 심하면 사망이다.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중 하나이다.

    < 액체형 방동제 예방수칙 >

    • 소분용기 사용시 색상 표시(시멘트, 몰탈 섞기)
    • 소분용기 MSDS 경고표지 부착
    • 경고표기 안된 소분용기 사용 금지
    • 방동제 사용시 MSDS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마시는 물 별도 표기
    • 아질산나트륨 미포함 제품 사용 선호

     

    3. 한랭질환 예방

    대한민국의 겨울은 시베리아보다 춥다. 추운 겨울에 하루종일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한랭질환에 취약하여 사전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세워야한다.

    • 영하 날씨 핫팩 지급('위험성평가표', '협의체' 핫팩 지급 기준 수립 및 내용 공지)
    • 영하 날씨 강제 휴식시간 제공(40분 작업 / 20분 휴식 선호)
    • '옥외 근로자' 작업,위치 파악하여 밀착관리
    • 고혈압 근로자 작업 지양
    • 근로자 휴게실 내부 온/열풍기, 정수기, 휴식공간 구획

     



     

     

    4. 시설물, 현장 관리

    동절기에는 강풍,결빙,폭설로 인해 많은 재해들이 발생한다. 시설물 및 현장관리는 필수요소로 수시로 관리하자.

    4-1. 시설물 관리

    • 비계 하부 지반 상태 확인(침하/깔목 상태) 
    • 시스템 비계 안전관리 (바로가기)
    • 낙하물방지망 및 방호선반에 쌓인 눈 제거(붕괴 위험)
    • 강풍, 폭설시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중지
    • 강풍, 폭설시 시 자재 결속
    • 터파기 작업 전 지반의 형상,지질, 지층의 상태, 부석/균열 및 매설물 등의 유무, 지하수위,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점검
    • 성토 작업시 휴식각 기준 준수
    • 사면 천막보양 및 배수 시설 설치하여 용수 유입 방지 조치
    • 흙막이 지보공 작업시 변위 계측 수시 확인 및 가시설 이음/접합부 점검

     

    4-2. 현장 관리

    • 근로자 보행로 결빙구간 확인
    • 현장 내 미끄럼구간 염화칼슘 살포
    • 결빙 부위와 눈내린 구간 신속하게 제거
    • 모래, 부직포 사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
    • 경사구간에 염화칼슘함 비치

     

    5. 화재관리

    동절기에 건조하고 바람이 불어 화재의 위험이 크다. 자체적 체크리스트와 점검을 통해 화재에 대비하자.

     

    5-1. 사무실

    • 비상사태 대비 기구조직 구성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임시소방 시설 설치

    • 열원없는 난방기구 사용(라디에이터, 전기 온풍기 등)
    • 열원있는 난방기구 사용시 타이머 콘센트 사용(화재위험 방지)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 인화성 물질 제거(락카 스프레이, 부탄가스 등)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소화기 배치, 점검 실시
    • 월별 자체점검 실시 및 허가증 부착
    • 컨테이너 사무실, 창고 환기휀 청소 실시(먼지로 인한 화재 위험)

     

    5-2. 현장

    • 호이스트 및 계단실, 출입구 소화기 배치
    • 용접, 화기작업시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용접, 화기작업시 사전작업허가제 이행
    • 용접 작업시 불티방지포 설치하고 상하동시작업 금지
    • 용접기 접지 상태 및 누전차단기 경유 확인

     

     

    22년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게시용).pdf
    9.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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