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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타워크레인 설치시 안전관리하기(작업계획서, 설치팀 자격 등)

by 건설안전마스터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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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타워크레인은 본 사람은 있어도 안 본 사람은 한 번도 없을 거다. 그만큼 어디를 가든 간에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건설기계 중 하나이고, 중요한 만큼 신경 써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대로 맡기고 알아서 하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안전관리자라면 타워크레인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어떻게 안전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함께 알아보자.

 

 

타워크레인 설치

 

 


타워크레인 설치시 안전관리

 

목차

     

    1.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우선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이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건설기계는 작업 전 작업방법을 수립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타워크레인도 마찬가지이다. 보통은 타워크레인 업체에서 작업계획서를 알아서 작성해서 온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는 업체에서 작성해 오는 작업계획서를 믿고 그대로 작업시키기 전에 검토를 해줘야 한다. 뭘 검토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참고하면 된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 제1항 관련)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 ·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나. 설치 ·조립 및 해체순서
    • 다.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안전관리자는 업체에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준에 따라 빠진 내용 없이 맞게 작성했는지 검토를 해주면 된다. (가)는 사용하고 있는 타워 종류 및 형식(러핑, T형 등)이고, (나)는 말 그대로 순서이다. (다)는 작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이고, (라)는 타워크레인 작업팀(도비) 및 관리자, 타워기사의 역할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마)는 타워크레인을 어떻게 지지할지에 관한 내용인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를 참고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다. 보통 벽체지지(Wall bracing)를 많이 이용하는데, 튼튼해 보인다고 그냥 설치하도록 놔두면 안 되고, 미리 구조검토와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하여 재료에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자. 

     

     

     

    출처 - 정성기 안전 보건 연구소

     

      월브레싱(Wall bracing) 구조검토서를 보면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할지, 사용하는 재료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2.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팀(도비)

    타워크레인은 설치·상승 ·해체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하는데 작업팀을 보통 도비팀이라고 부른다. 도비는 일본어로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일본말이 건설현장에서 사라지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타워크레인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나? 대답은 "No"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은 자칫하면 초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자격을 갖춘 인력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조건도 법령에 나와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72조 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타워크레인 작업이 가능하다. 도비팀은 개인별로는 작업하지 않고, 언제나 팀단위로 작업하고, 타워크레인 업체에서도 도비팀들을 관리하지만 그래도 도비팀의 자격 상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도급인 즉 회사의 대표나, 현장 대리인(현장소장)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 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기계·기구 등)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 및 항발기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맞게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려면 크게 3가지 사항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 이 내용들은 최소 타워 작업하기 3일 전에는 모든 서류가 검토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여기까지 설치 작업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해 봤고, 다음에는 설치, 상승, 해체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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