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안내(핫팩,발열조끼만 가능)
겨울만 되면 혹한기 관련 용품을 구매해야되는데 누구는 뭐가 되고 안되고, 현장을 옮길때마다 내용이 바뀌어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 애매하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방한용품 관련 기준을 안내했으니 참고하여 구매하자.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운영기준 안내(고용노동부) 관련 :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건설산재예방정책과-3993, 2022.11.24.)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로서,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 지급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우려로 인해 원칙적으로 '건설업 산업..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