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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안내(핫팩,발열조끼만 가능)

by 건설안전마스터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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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만 되면 혹한기 관련 용품을 구매해야되는데 누구는 뭐가 되고 안되고, 현장을 옮길때마다 내용이 바뀌어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 애매하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방한용품 관련 기준을 안내했으니 참고하여 구매하자.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운영기준 안내(고용노동부)


관련 :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건설산재예방정책과-3993, 2022.11.24.)

  1.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로서,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 지급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우려로 인해 원칙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
  2. 다만,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12~1월)으로 사용 가능
  3. 한편,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2022.12.05 시행


정리

혹한기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 핫팩, 발열조끼
- 사용기간 : 12월 ~ 1월
- 추가 사용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사용 가능(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시행일자 : 22.12.05

- 사용 불가 품목 :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혹한기 방한용품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한 품목은 핫팩,발열조끼 두가지 품목뿐이다. 11월 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지했을땐 사용기간이 12월~2월 이었는데 12.5일자로 사용기간(12월~1월)이 변경되어 공지되었다. 보통 2월이 제일 추운데 1월까지만 구매 가능하면 가장 추운 2월에 사용할 물량까지 한꺼번에 준비해야되는데 사전 수량파악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만해도 방한화, 목토시, 귀덮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안된다. 사실 핫팩,발열조끼보다 방한화, 목토시, 귀덮개가 근로자가 작업함에 있어서 혹한기 대비하기에 더 유용한 품목인데 사용을 못하게 되니 아쉽다.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안되니 안전팀에서는 구매 못하게 하니 다른 품목으로 사용해야한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표에 '방한화,목토시,귀덮개'를 지급하여 동절기 한랭질환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구매하려하진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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