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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22.10.18.) 22년 10월 18일부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나왔다. 현장 안전 관리하면서 지켜야 할 기준들이 신설됐으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자. 목차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22.10.18 시행)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꽃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관계자 사전 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 관리 출입 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 배관 등 작업 시 .. 2022. 12. 7.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안내(핫팩,발열조끼만 가능) 겨울만 되면 혹한기 관련 용품을 구매해야되는데 누구는 뭐가 되고 안되고, 현장을 옮길때마다 내용이 바뀌어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 애매하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방한용품 관련 기준을 안내했으니 참고하여 구매하자.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운영기준 안내(고용노동부) 관련 :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건설산재예방정책과-3993, 2022.11.24.)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로서,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 지급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우려로 인해 원칙적으로 '건설업 산업..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