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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1.7.26)되며 특수형태근로자도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2003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입이 되었고, 그 이후로 대상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끝에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게 되며 필수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비(건설기계)운전원의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주체는 누구?
건설현장에서 많은 장비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 장비 운전원들에서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을 누가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시공사가 중기회사와 계약이 되있고 중기회사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누가해야하는가?
A : 지게차 운전원이 중기회사의 근로자라면, 중기회사가 교육 주체가 된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주체는 중기회사와 시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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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회사(소속 회사)의 책임
- 중기회사는 지게차 운전원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게차 운전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중기회사가 교육을 주관해야 합니다.
- 시공사(발주자)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에 따라 시공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조치 의무를 가집니다.
- 지게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될 경우, 시공사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중기회사(소속 회사)의 책임
결론
- 지게차 운전원이 중기회사의 근로자라면, 중기회사가 교육 주체가 됩니다.
- 지게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자(개인사업자 개념)로 인정된다면, 시공사(발주자)가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시공사)도 현장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시공사도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적발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조치)
- 시공사(발주자)와 중기회사(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교육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부과 기준)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2. 과태료 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제175조 기준)
위반 횟수과태료 금액(사업주 또는 발주자)1차 위반 | 500만원 |
2차 위반 | 700만원 |
3차 이상 | 1,000만원 |
3. 벌금(형사처벌) 여부
과태료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사망·중상해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벌금 및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 재해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결론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 가능
- 중대 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징역·벌금) 가능
- 따라서 중기회사(운전원 소속)와 시공사(발주자)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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