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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장비(건설기계)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주체는 누구?

by 건설안전마스터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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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1.7.26)되며 특수형태근로자도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2003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입이 되었고, 그 이후로 대상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끝에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게 되며 필수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비(건설기계)운전원의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주체는 누구?



 

건설현장에서 많은 장비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 장비 운전원들에서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을 누가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시공사가 중기회사와 계약이 되있고 중기회사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누가해야하는가?

A : 지게차 운전원이 중기회사의 근로자라면, 중기회사가 교육 주체가 된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주체는 중기회사와 시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 중기회사(소속 회사)의 책임
      • 중기회사는 지게차 운전원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게차 운전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중기회사가 교육을 주관해야 합니다.
    • 시공사(발주자)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에 따라 시공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조치 의무를 가집니다.
      • 지게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될 경우, 시공사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결론

  • 지게차 운전원이 중기회사의 근로자라면, 중기회사가 교육 주체가 됩니다.
  • 지게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자(개인사업자 개념)로 인정된다면, 시공사(발주자)가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시공사)도 현장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시공사도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적발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조치)
    • 시공사(발주자)와 중기회사(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교육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부과 기준)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2. 과태료 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제175조 기준)

위반 횟수과태료 금액(사업주 또는 발주자)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3. 벌금(형사처벌) 여부

과태료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사망·중상해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벌금 및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 재해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결론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 가능
  • 중대 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징역·벌금) 가능
  • 따라서 중기회사(운전원 소속)와 시공사(발주자)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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