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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시 응급의료를 진행하기 위해 응급장비를 구비하며 관리를 하고있다. 대부분 응급장비를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근로자 휴게실, 경비실, 현장 보행로 등)에 구비해 놓지만 인원이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응급장비 없이 운영하는 현장들도 있다. 하지만 올해(22.12.22 시행) 말부터는 응급장비 구비는 기본이고 대상 현장은 신고까지 필수로 해야한다.

응급장비(AED) 구비 의무 기준(22.12.22 시행)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숨을 안쉬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119가 오는동안 골든타임이 발생하는데, 이 때 응급장비를 이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한다. 골든타임때 심폐소생술을 사용하여 죽을뻔한 환자를 되살린 사례가 많은데, 가끔 노후된 응급장비가 제 역할을 못해 작동 중에 멈춘다거나, 아예 고장나서 작동이 안돼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응급장비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하며 응급장비를 보기쉬운 곳에 배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관리 기준
응급장비 구비 의무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300명 이상인 사업장 * 과태료 :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
응급장비 설치 신고 (양도,폐기,이전) |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고(서면 작성 및 제출) * 과태로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응급장비 점검 | 월 1회 이상 점검 - '응급의료정보' App,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과태료 기준
응급장비(AED)를 구비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14., 2013. 6.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 | 50 | 75 | 100 |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4 | 20 | 40 | 60 |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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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서식
0.02MB
2.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내역 등록 매뉴얼_202205v3
1.80MB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15호의14서식] 응급장비 등록대장(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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