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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가설계단(워킹타워) 계단참 설치 기준 정리

by 건설안전마스터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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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 VS 가설통로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골조공사가 투입된다. 그때 근로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동통로(보통 워킹타워라고 함)를 설치하는데 이때 설치 기준은 계단과 통로 중 어떤 게 맞을까? 한편으로는 그냥 계단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살펴보자.
 

목차


     

    가설통로

    가설통로는 임시로 만든 통로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여기서 애매한 부분은 6항이다. 가설통로지만 비계다리라고 나온다. 보통 비계다리라고 하면 워킹타워나 비계로 만든 계단이 생각난다. 
     
    하지만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14조를 보면 통로의 그림은 생각한 비계다리와는 다르다.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계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설치)를 보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다.
     
     

     
     
    계단의 경우는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에는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있다.
     
     
     
     

    정리

     
    사진을 참고하자면 왼쪽 사진은 잘못 설치된거고, 오른쪽 사진이 제대로 설치됐다고 보면 되겠다.
     
    건설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보통 비계로 계단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가설이긴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면 가설통로는 아니고 계단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가설계단 설치시 높이 3m를 초과한다면 1.2m 이상 계단참을 확보하여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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