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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 기준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시 처벌 기준은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과태료, 작업중지 명령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재발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1.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기준
①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②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부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
- 추락, 협착, 낙하 등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보건조치 미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주로 안전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보고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산업재해 미보고 | 500만 원 | 1천만 원 | 1천5백만 원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보호구 미지급 | 500만 원 | 700만 원 | 1천만 원 |
작업 중지 명령 위반 | 3천만 원 | 4천만 원 | 5천만 원 |
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 | 1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강화 경향
- 반복 위반 시 처벌 수위 증가: 같은 위반을 2회 이상 반복하면 과태료가 증가함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행 적용 가능: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행정처분(작업중지, 영업정지) 추가 가능: 고용노동부는 심각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작업중지 또는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 바로가기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처분(과태료·작업중지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반복 위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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